변호인 선임과 조사 참여에 관한 추가 질문
인천 사건에서 선임서를 내고 조사실 문을 열기까지, 실제로 그 순간에 손이 멈추는 물음만 따로 추렸습니다. 첫 화면과 문서별 페이지에 이미 있는 질문은 넣지 않았고, 괄호 속에 번호만 있는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Q. 가난해서 국선을 청구할 때 그 사정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A. 형편이 어려워 법원에 국선을 부탁할 때는 그 형편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소득 금액 증명이나 수급 사실 확인서처럼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를 미리 챙기면 청구서가 금방 완성됩니다.
Q. 부천지원 사건의 국선변호인은 어느 지역 변호사 가운데 정해지나요?
A. 원칙은 재판하는 법원의 구역 안에 사무실을 둔 사람 중에서 뽑는 것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조 제1항). 부천지원이 맡은 사건이면 부천시와 김포시가 그 구역입니다. 그 구역에 맡을 사람이 없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이웃한 법원 구역의 변호사 등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선임서에는 누구의 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하나요?
A. 맡기는 사람과 맡는 변호사 두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한 장에 같이 들어갑니다(제32조 제1항). 배우자나 부모가 맡긴다면 그 가족의 이름이 들어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곁들여 내면 담당자가 관계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Q. 체포 통지를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아직 변호사가 없다면 소식은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중 본인이 고른 한 사람에게 갑니다(제87조, 제30조 제2항. 체포 때에는 제200조의6·제213조의2가 이를 준용). 친구나 직장 동료는 이 명단 밖이라,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부를지 평소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경찰 조사 중에 변호인이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A. 말할 수 있는 때가 셋으로 나뉩니다. 질문이 다 끝난 뒤에는 언제든, 질문이 오가는 중에는 묻는 방식이 부당할 때 곧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내용은 조사관이 허락하면 중간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3항).
Q.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는데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했는데도 들이지 않으려면 경찰 쪽에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막혔다면 무슨 이유인지 묻고, 그 말을 들은 시각과 함께 메모해 두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됩니다.
Q. 선임한 변호사가 여럿일 때 조사실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A. 들어갈 사람은 피의자가 고르고, 고르지 않으면 경찰이 한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2항). 출석 전날까지 누가 동석할지 알려 두면 당일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Q. 조사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하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를 켜기 전에 찍는다는 사실을 먼저 말해 줘야 합니다(제244조의2 제1항). 촬영이 끝나면 곧바로 원본을 봉투에 넣어 봉하고, 당사자가 그 위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게 됩니다.
Q.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메모를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은 변호사가 의뢰인 곁에 앉아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고, 조언에 필요한 필기도 허락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필기를 못 하게 한다면 이 조항을 들어 다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Q.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도 국선 조항이 따라 들어오므로(제214조의2), 법원이 사람을 정해 줍니다. 청구서 끝에 아직 맡은 변호사가 없다고 한 줄 덧붙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Q. 아직 선임 전인데 구속된 가족을 변호사가 만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미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맡을지 의논하려는 사람에게도 면회 길이 열려 있습니다(제34조). 그래서 선임서를 내기 전에 한 번 만나 사정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Q. 기소된 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기소 뒤에는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그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에게 서류를 보여 주고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제266조의3), 검사가 거절하면 법원에 허락해 달라고 다시 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Q. 조서에 적힌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명하기 전에 꼭 읽게 되어 있고, 고쳐 달라고 한 내용은 그 요청 자체가 조서에 따로 남습니다(제244조 제2항). 바뀐 줄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름을 쓰세요.
Q.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한꺼번에만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할 수도, 몇몇 물음에만 입을 닫을 수도 있으며, 경찰은 이 두 가지를 조사 앞부분에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답할 것과 아낄 것을 미리 갈라 두면 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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