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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로 달라지는 변호인 선정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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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로 달라지는 변호인 선정의 출발점

국선변호인이 언제 붙는지, 사선 선임을 언제 고민해야 하는지는 혐의의 법정형과 신병 상태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여기 일곱 장의 카드는 안팍 누리집 형사 메뉴의 분류명을 제목으로 삼았고, 그 아래에 해당 조문과 함께 국선·사선 판단에서 먼저 짚을 부분을 담았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본인 사건이 어느 카드에 가까운지부터 짚어 보세요.

보이스피싱

전화·메신저로 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송금을 받아 내는 수법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하고, 현금을 받아 옮긴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변호인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체포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순서는 수사 단계 국선 문서에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내 명의 통장·카드·인증 수단을 대가를 받고 건네거나 잠시 맡기는 일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걸립니다. 체포 없이 출석요구서로 시작하는 사건이 많아 이 단계에서는 국선이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천·김포 거주자라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는 짝을 인천·부천 관할 문서에서 먼저 보고, 선임 시점은 선임 시점 문서로 판단합니다.

강도죄

힘이나 위협으로 물건을 빼앗은 경우 형법 제333조는 벌금 없이 징역만, 그것도 최소 3년부터 정합니다. 이렇게 형의 바닥이 3년 이상인 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본인이 부탁하지 않아도 법원이 변호사를 붙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재판 단계의 선정 사유는 재판 국선 사유 문서를 보세요.

살인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에 형법 제250조 제1항은 가장 무거운 형부터 최소 징역 5년까지를 둡니다. 이 정도 무게의 사건은 변호사 없이 법정 문을 열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국선이든 사선이든 공판 전에 변호인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국선과 사선 비교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장물죄

도둑맞거나 빼앗긴 물건이라는 걸 알고도 사들이거나 받아 둔 행위에 형법 제362조 제1항이 징역 7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까지를 정합니다. 물건이 오간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 피의자가 외국인이면 조사 내용이 통역을 거쳐 정확히 조서에 남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통역 절차는 외국인 조사와 통역 문서에 있습니다.

폭행죄

밀치거나 때리는 등 몸에 힘을 쓴 경우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며, 같은 조 제3항 때문에 맞은 사람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면 기소가 막힙니다. 출국을 앞둔 공항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수사 주체와 일정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공항에서 생긴 사건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코인 투자를 내세워 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건도 따지는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인천과 다른 지역 경찰서가 사건을 나눠 받았다가 한곳으로 모으는 일도 생깁니다. 거래 내역과 지갑 기록이 방대해 수사 도중 변호인이 바뀌면 자료 인계에 시간이 걸리기 쉽습니다. 진행 중 교체의 방법과 순서는 변호인 교체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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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읽은 뒤 스스로 던져 볼 세 질문

하나, 지금 몸이 묶여 있는가. 체포나 구속 상태라면 영장심문과 적부심 단계에서 국선 제도가 먼저 움직이고, 불구속이라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변호인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둘, 혐의 조문의 법정형 아래 끝이 몇 년인가. 강도나 살인처럼 하한이 무거운 죄는 기소와 동시에 국선 사유가 생기지만, 벌금형을 고를 수 있게 정해진 죄는 이 사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장 첫 장의 적용 법조를 옮겨 적어 오면 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셋, 피고인에게 법이 따로 정한 사정이 있는가. 나이와 건강 상태는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꼽는 사람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일흔 살을 넘긴 사람, 듣고 말하는 데 모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신 건강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고, 제2항은 가난 등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청구하는 길을, 제3항은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하는 길을 둡니다.

세 질문에 답을 적어 오면 인천변호사 상담에서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인지, 사선 선임을 함께 검토할 사건인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가를 수 있습니다. 형의 범위는 법제처에 올라 있는 지금 조문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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