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상태에 따라 갈라지는 변호인 선정 진행표
인천 사건에서 변호인 문제는 처음 연락이 출석요구서로 왔는지, 체포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아래 일곱 칸은 두 길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자리를 차례로 보여 주며, 칸마다 맡을 일과 시한을 붙였습니다. 번호만 적힌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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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출발점 확인: 출석요구인가 체포인가
출석요구서라면 아직 시간이 있는 상태이고, 체포라면 곧바로 법이 정한 시계가 돌아갑니다. 붙잡는 순간 경찰은 무슨 혐의인지, 왜 데려가는지, 변호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줘야 하며, 붙잡혔다는 소식은 선임된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고른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 할 일: 고지받은 혐의와 체포한 기관 이름, 연락받을 가족을 정리
- 기한: 체포라면 즉시. 출석요구라면 요구서의 출석일 전까지 선임 여부 결정
- 관련 규정: 고지 제200조의5, 가족 통지 제87조(영장 체포는 제200조의6, 현행범은 제213조의2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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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영장심문과 직권 국선
계속 가둬 둘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틀 안에 영장 청구까지 마쳐야 하고, 못 마치면 내보내야 합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 직접 묻는 자리가 열리고, 이때 변호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을 정해 알려 줍니다. 그 자리는 인천 본원 또는 부천지원 가운데 사건을 가진 곳입니다.
- 할 일: 가족은 영장심문 일시와 법원을 확인하고, 사선을 쓸지 빨리 정함
- 기한: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이 영장 청구의 한계
- 관련 규정: 48시간 제200조의2 제5항, 심문 국선 제201조의2 제8항, 선정 고지 형사소송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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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구속 뒤 접견과 적부심
갇힌 뒤에도 이미 맡은 변호사, 맡을지 상의하려는 변호사 모두 면회가 됩니다. 가둔 것이 잘못이라 여기면 법원에 다시 따져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 조항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 할 일: 접견 때 물어볼 것과 전할 서류를 목록으로 준비
- 기한: 적부심은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든 청구
- 관련 규정: 접견 제34조, 적부심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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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불구속 조사와 변호인 참여
붙잡히지 않은 채 불려 가는 사람에게는 국선이 저절로 오지 않으니, 조사실에 변호사를 데려갈지 본인이 고릅니다. 요청하면 동석이 허용되고, 옆자리 착석과 조언, 필기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할 일: 선임했다면 선임서를 사건을 가진 경찰서에 먼저 제출
- 기한: 출석일 전. 날짜가 겹치면 일정 협의 요청
- 관련 규정: 선임 방식 제32조, 신문 참여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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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
인천광역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청이 기록을 넘겨받습니다. 검사 면담에도 변호사가 곁에 앉을 수 있으니, 결론이 나기 전 이 시기에 서면을 손질해 둡니다.
- 할 일: 반론과 생활 사정을 정리한 서면을 본청이나 부천지청으로 송부
- 기한: 결정 통지 도착 전.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검사는 넘겨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함
- 관련 규정: 의견 청취 제245조의13, 시한 제257조, 공소청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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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공소 제기와 국선 고지
기소되면 법원은 국선 사유가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가 맡을지는 법원이 미리 꾸려 둔 명단에서 고르며, 대개 인천 본원이나 부천지원 구역 안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이 뽑힙니다.
- 할 일: 고지서를 받으면 국선을 청구할지, 사선을 선임할지 바로 결정
- 기한: 고지서에 적힌 회신 안내를 따르고 첫 공판기일 전까지 정리
- 관련 규정: 선정 사유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16조의2·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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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판결 뒤 다음 심급의 선임
변호사 지정은 재판 단계가 오를 때마다 새 서면이 필요해, 첫 재판의 변호인이 두 번째 재판까지 저절로 이어 맡지 않습니다. 기소 전에 맺은 선임만은 첫 재판 끝까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항소할지 정한 뒤 다음 심급의 변호인을 다시 정합니다.
- 할 일: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와 새 선임을 함께 판단
- 기한: 선고한 날을 빼고 7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장 제출
- 관련 규정: 심급 선임 제32조, 항소 기간 제358조
두 갈래가 다시 만나는 지점
체포로 시작한 사건과 출석요구로 시작한 사건은 6단계의 공소 제기에서 같은 길로 합쳐집니다. 그 전까지 구속 사건은 법원이 국선을 먼저 정하고, 불구속 사건은 본인이 선임 여부를 정한다는 차이만 기억하면 됩니다. 옹진군이나 강화군처럼 배편으로 오가야 하는 곳에 산다면 조사와 심문 날짜를 정할 때 이동 시간을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 때에는 단계별로 받은 고지서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가져오세요.
- 01출석요구와 조사 준비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 시점에는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습니다. 조사에 변호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선 선임 여부를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인천변호사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 혐의명, 조사 일시를 정리해 두면 선임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의 조사 일시입니다. 선임을 마치기 전이라면 날짜 조정을 먼저 요청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사건 경위 메모,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언어
- 02체포와 영장 심문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국선이 정해집니다. 선정 사실은 전화나 문자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지명수배로 체포된 경우도 같은 흐름을 탑니다.
- 기한
- 심문 기일은 짧게 잡히므로 가족은 체포 통지를 받은 즉시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 준비
- 체포 통지 내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03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은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기라 사선 선임을 다시 검토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때 낸 선임서는 1심까지 이어집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이 단계의 의견을 주로 서면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 기한
- 처분 통지 전까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준비
- 송치 통지, 피해 회복 자료, 선임서 사본
- 04기소와 국선 선정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 관련 고지를 보냅니다.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왔다면 국선 문제보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국선이 정해지면 법원이 선정 사실과 변호인의 이름을 따로 알려 줍니다.
- 기한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로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입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국선 고지서, 소득·재산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 051심 공판과 변호인 교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선을 바꾸려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사선은 해임 뒤 새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공판 기일과 기록 인계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방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계별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 기한
- 다음 공판 기일 전에 새 변호인이 기록을 받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준비
- 기존 변호인에게서 받을 기록 목록, 새 선임서
- 06판결 뒤 항소와 새 선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정해야 하고, 사선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선임서를 새로 냅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 사유가 있으면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심을 국선이 맡았다면 항소심 선정은 법원이 새로 정하므로, 사선으로 바꿀지도 이 시점에 함께 검토합니다.
- 기한
-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 준비
- 1심 판결문, 다투려는 쟁점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