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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사건 절차

신병 상태에 따라 갈라지는 변호인 선정 진행표

GUIDE

신병 상태에 따라 갈라지는 변호인 선정 진행표

인천 사건에서 변호인 문제는 처음 연락이 출석요구서로 왔는지, 체포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아래 일곱 칸은 두 길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자리를 차례로 보여 주며, 칸마다 맡을 일과 시한을 붙였습니다. 번호만 적힌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1. 01

    1단계 — 출발점 확인: 출석요구인가 체포인가

    출석요구서라면 아직 시간이 있는 상태이고, 체포라면 곧바로 법이 정한 시계가 돌아갑니다. 붙잡는 순간 경찰은 무슨 혐의인지, 왜 데려가는지, 변호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줘야 하며, 붙잡혔다는 소식은 선임된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고른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 할 일: 고지받은 혐의와 체포한 기관 이름, 연락받을 가족을 정리
    • 기한: 체포라면 즉시. 출석요구라면 요구서의 출석일 전까지 선임 여부 결정
    • 관련 규정: 고지 제200조의5, 가족 통지 제87조(영장 체포는 제200조의6, 현행범은 제213조의2가 준용)
  2. 02

    2단계 — 영장심문과 직권 국선

    계속 가둬 둘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틀 안에 영장 청구까지 마쳐야 하고, 못 마치면 내보내야 합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 직접 묻는 자리가 열리고, 이때 변호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을 정해 알려 줍니다. 그 자리는 인천 본원 또는 부천지원 가운데 사건을 가진 곳입니다.

    • 할 일: 가족은 영장심문 일시와 법원을 확인하고, 사선을 쓸지 빨리 정함
    • 기한: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이 영장 청구의 한계
    • 관련 규정: 48시간 제200조의2 제5항, 심문 국선 제201조의2 제8항, 선정 고지 형사소송규칙 제16조
  3. 03

    3단계 — 구속 뒤 접견과 적부심

    갇힌 뒤에도 이미 맡은 변호사, 맡을지 상의하려는 변호사 모두 면회가 됩니다. 가둔 것이 잘못이라 여기면 법원에 다시 따져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 조항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 할 일: 접견 때 물어볼 것과 전할 서류를 목록으로 준비
    • 기한: 적부심은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든 청구
    • 관련 규정: 접견 제34조, 적부심 제214조의2
  4. 04

    4단계 — 불구속 조사와 변호인 참여

    붙잡히지 않은 채 불려 가는 사람에게는 국선이 저절로 오지 않으니, 조사실에 변호사를 데려갈지 본인이 고릅니다. 요청하면 동석이 허용되고, 옆자리 착석과 조언, 필기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할 일: 선임했다면 선임서를 사건을 가진 경찰서에 먼저 제출
    • 기한: 출석일 전. 날짜가 겹치면 일정 협의 요청
    • 관련 규정: 선임 방식 제32조, 신문 참여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제19조
  5. 05

    5단계 —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

    인천광역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청이 기록을 넘겨받습니다. 검사 면담에도 변호사가 곁에 앉을 수 있으니, 결론이 나기 전 이 시기에 서면을 손질해 둡니다.

    • 할 일: 반론과 생활 사정을 정리한 서면을 본청이나 부천지청으로 송부
    • 기한: 결정 통지 도착 전.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검사는 넘겨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함
    • 관련 규정: 의견 청취 제245조의13, 시한 제257조, 공소청법 제3조
  6. 06

    6단계 — 공소 제기와 국선 고지

    기소되면 법원은 국선 사유가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가 맡을지는 법원이 미리 꾸려 둔 명단에서 고르며, 대개 인천 본원이나 부천지원 구역 안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이 뽑힙니다.

    • 할 일: 고지서를 받으면 국선을 청구할지, 사선을 선임할지 바로 결정
    • 기한: 고지서에 적힌 회신 안내를 따르고 첫 공판기일 전까지 정리
    • 관련 규정: 선정 사유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16조의2·제17조
  7. 07

    7단계 — 판결 뒤 다음 심급의 선임

    변호사 지정은 재판 단계가 오를 때마다 새 서면이 필요해, 첫 재판의 변호인이 두 번째 재판까지 저절로 이어 맡지 않습니다. 기소 전에 맺은 선임만은 첫 재판 끝까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항소할지 정한 뒤 다음 심급의 변호인을 다시 정합니다.

    • 할 일: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와 새 선임을 함께 판단
    • 기한: 선고한 날을 빼고 7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장 제출
    • 관련 규정: 심급 선임 제32조, 항소 기간 제358조
GUIDE

두 갈래가 다시 만나는 지점

체포로 시작한 사건과 출석요구로 시작한 사건은 6단계의 공소 제기에서 같은 길로 합쳐집니다. 그 전까지 구속 사건은 법원이 국선을 먼저 정하고, 불구속 사건은 본인이 선임 여부를 정한다는 차이만 기억하면 됩니다. 옹진군이나 강화군처럼 배편으로 오가야 하는 곳에 산다면 조사와 심문 날짜를 정할 때 이동 시간을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 때에는 단계별로 받은 고지서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가져오세요.

  1. 01
    출석요구와 조사 준비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 시점에는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습니다. 조사에 변호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선 선임 여부를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인천변호사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 혐의명, 조사 일시를 정리해 두면 선임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의 조사 일시입니다. 선임을 마치기 전이라면 날짜 조정을 먼저 요청합니다.
    준비
    출석요구서, 사건 경위 메모,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언어
  2. 02
    체포와 영장 심문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국선이 정해집니다. 선정 사실은 전화나 문자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지명수배로 체포된 경우도 같은 흐름을 탑니다.

    기한
    심문 기일은 짧게 잡히므로 가족은 체포 통지를 받은 즉시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준비
    체포 통지 내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3. 03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은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기라 사선 선임을 다시 검토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때 낸 선임서는 1심까지 이어집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이 단계의 의견을 주로 서면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기한
    처분 통지 전까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준비
    송치 통지, 피해 회복 자료, 선임서 사본
  4. 04
    기소와 국선 선정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 관련 고지를 보냅니다.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왔다면 국선 문제보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국선이 정해지면 법원이 선정 사실과 변호인의 이름을 따로 알려 줍니다.

    기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로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입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국선 고지서, 소득·재산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5. 05
    1심 공판과 변호인 교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선을 바꾸려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사선은 해임 뒤 새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공판 기일과 기록 인계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방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계별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한
    다음 공판 기일 전에 새 변호인이 기록을 받을 시간을 확보합니다.
    준비
    기존 변호인에게서 받을 기록 목록, 새 선임서
  6. 06
    판결 뒤 항소와 새 선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정해야 하고, 사선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선임서를 새로 냅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 사유가 있으면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심을 국선이 맡았다면 항소심 선정은 법원이 새로 정하므로, 사선으로 바꿀지도 이 시점에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준비
    1심 판결문, 다투려는 쟁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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