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함께 쓰는 기한 계산기 안내
항목을 고르고 출발 날짜 하나를 입력하면 이 화면이 마감일을 보여 줍니다.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인과 날짜를 맞출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은 날을 출발점으로 잡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 쓰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법 이름 없이 번호만 적은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셈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날이나 달로 정한 기간이라면 출발하는 그날은 빼고 이튿날부터 헤아립니다(제66조 제1항). 헤아림이 끝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하루는 기간 밖으로 밀려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 화면은 공휴일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니 연휴 무렵에는 손으로 다시 셉니다.
형사 항소 기한
입력할 날은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상소 기간이 움직이고(제343조 제2항), 주어진 시간은 이레입니다(제358조).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원심 변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장을 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싫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낼 수 없습니다(제341조). 갇혀 있는 피고인은 마감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건네면 제때 낸 것으로 칩니다(제344조).
형사 상고 기한
두 번째 재판의 판결 선고일을 입력합니다. 상고 역시 이레 안입니다(제374조). 변호인 선임은 재판 단계가 오를 때마다 새 서면이 필요하므로(제32조 제1항), 세 번째 재판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이 이레 안에 함께 정해 둡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벌금이 적힌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피고인은 이 날로부터 이레가 지나기 전에 다툴 수 있고, 다투는 서면은 명령을 낸 인천 본원 또는 부천지원 앞으로 보냅니다(제453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 기한
법원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이레가 기간이고(제405조), 법률이 이 길을 열어 둔 결정에서만 쓸 수 있으니 결정문 끝의 안내 문장을 변호인과 함께 읽습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상대의 정체를 처음 확인한 날을 입력합니다. 반년을 넘기면 고소 길이 닫히고, 도저히 고소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때부터 셈이 시작됩니다(제230조 제1항). 이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겨서 해도 됩니다(제236조).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경찰이 보낸 불송치 통지서를 손에 쥔 날을 입력합니다. 고소인은 석 달 안에 그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관서장이 기간을 늘려 주기도 합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결과를 변호인과 나누는 법
화면의 마지막 날을 사진으로 남겨 선임한 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에게 보내고, 상대가 같은 날짜를 적고 있는지 답을 받아 두세요. 출발 날짜를 서로 다르게 잡는 것이 기한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섬 지역에서 배편으로 서류를 보낸다면 도착에 걸리는 날도 따로 계산합니다.
인천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