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
인천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형사소송법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14조의2·제358조·제453조 — 인천변호사 홈, 수사 단계 국선, 재판 단계 국선, 국선과 사선 비교 외 6편형사소송규칙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16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15조 — 인천변호사 홈, 수사 단계 국선, 재판 단계 국선, 국선과 사선 비교 외 4편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조 — 재판 단계 국선, 국선과 사선 비교, 외국인 조사 통역, 인천변호사 상담 전 비교, 국선변호인·피해자 국선·법률구조 외 1편경찰수사규칙제45조·제48조·제91조·제46조·제47조 — 인천변호사 홈, 공항에서 생긴 사건, 외국인 조사 통역, 인천변호사 용어·절차출입국관리법제4조·제4조의4·제4조의5 — 인천변호사 홈, 공항에서 생긴 사건, 인천변호사 용어·절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 인천변호사 홈, 인천변호사 상담 전 비교, 국선변호인·피해자 국선·법률구조, 인천변호사 용어·절차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58조 — 인천변호사 홈, 인천·부천 관할, 공항에서 생긴 사건수사준칙(대통령령)제19조·별표·부칙·제13조·제33조 — 인천·부천 관할, 선임 시점 판단, 인천변호사 안내: 체포 다음 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순서법원조직법제34조 — 인천·부천 관할법률구조법제1조·제8조 — 인천변호사 상담 전 비교, 국선변호인·피해자 국선·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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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인천변호사 홈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14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8조·제91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 수사 단계 국선형사소송법 제33조·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43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제16조의2·제18조
- 재판 단계 국선형사소송법 제33조·제186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17조·제17조의2
- 국선과 사선 비교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14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8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인천·부천 관할법원조직법 제34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9조·별표·부칙
- 공항에서 생긴 사건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4·제4조의5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 외국인 조사 통역경찰수사규칙 제91조 / 형사소송법 제180조·제214조의2·제221조·제244조·제244조의3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변호인을 바꿀 때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 / 형사소송규칙 제15조·제18조·제20조
- 선임 시점 판단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201조의2·제243조의2·제245조의13·제257조 / 형사소송규칙 제17조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3조·제19조
- 인천변호사 안내: 체포 다음 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순서형사소송법 제33조·제70조·제201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제18조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33조
- 인천변호사 상담 전 비교, 국선변호인·피해자 국선·법률구조형사소송법 제33조·제201조의2·제2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법률구조법 제1조·제8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인천변호사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14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8조·제91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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