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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용어 사전

국선변호인 · 사선변호인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수사 단계 국선의 효력 · 체포·구속 적부심사 외 21개

국선변호인
법이 정한 장면에서 법원이 골라 붙여 주는 변호인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원한다고 언제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장 심문이나 기소 뒤처럼 정해진 시점에만 선정됩니다. 관련 문서
사선변호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계약해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처럼 국선이 없는 초기 단계에도 조사 참여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국선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불러 구속 여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관련 문서
수사 단계 국선의 효력
영장 심문 때 정해진 국선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1심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을 계속 맡습니다. 기소 뒤에 국선을 새로 고르는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셈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체포되지 않고 출석 조사만 받는 사람에게 법원이 국선을 붙이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선 선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적 국선 사유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의 피고인이면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정합니다. 관련 문서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 청구
형편 때문에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적 사유가 없어도 이 청구로 선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선
나이, 지능, 교육 정도 같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려 직권으로 붙이는 국선입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선정하지 않습니다.
국선 고지서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 제도와 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받은 날짜와 회신 방법을 확인해 두면 선정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선 선정 취소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국선 선정을 거두는 일입니다. 사선을 들인 뒤에도 국선이 함께 남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관련 문서
국선 변경 신청
지금 국선변호인과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느낄 때 법원에 다른 변호인을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바뀝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
국선변호인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는 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허가 뒤에는 법원이 새 국선을 정합니다.
국선 보수와 소송비용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이 비용을 부담시킬지 따로 정할 수 있어, 국선이라고 비용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서
변호인과 함께 서명·날인해 사건을 맡은 기관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이후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가며, 심급이 바뀌면 다시 냅니다.
기소 전 선임의 효력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낸 선임서는 1심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심부터는 새 선임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피의자신문 참여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옆에 앉아 의견을 내고 조언하는 권리입니다. 국선이 없는 출석 조사 단계에서는 사선 선임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
인천광역시 전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은 같은 공소청의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관련 문서
부천지원
부천·김포 사건의 1심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에서 생긴 사건이면 부천에 살아도 인천 본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인천 행정구역 개편
2026년 7월 서구가 서해구로 이름을 바꾸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옛 구 이름이 적힌 서류와 새 이름이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고등법원입니다. 같은 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도 개원할 예정이라 그 뒤에는 항소심과 1심 담당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수사 등을 이유로 출국을 막는 처분으로,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가 생략되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서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입국 심사에서 지명수배가 확인되면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되고, 지명통보만 걸려 있다면 그 사실과 담당 관서를 안내받은 뒤 출석 일정을 맞춥니다. 두 제도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영사기관 통보
외국인이 체포·구속되면 자기 나라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고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됩니다. 관련 문서
통역인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해야 합니다. 조서도 통역으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며, 재판에서도 통역인이 붙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변호사로, 피고인 쪽 국선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른 범죄의 피해자는 법률구조 같은 다른 길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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