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변호인
- 법이 정한 장면에서 법원이 골라 붙여 주는 변호인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원한다고 언제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장 심문이나 기소 뒤처럼 정해진 시점에만 선정됩니다. 관련 문서
- 사선변호인
-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계약해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처럼 국선이 없는 초기 단계에도 조사 참여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국선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불러 구속 여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관련 문서
- 수사 단계 국선의 효력
- 영장 심문 때 정해진 국선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1심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을 계속 맡습니다. 기소 뒤에 국선을 새로 고르는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셈입니다.
- 체포·구속 적부심사
-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 체포되지 않고 출석 조사만 받는 사람에게 법원이 국선을 붙이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선 선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 필요적 국선 사유
-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의 피고인이면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정합니다. 관련 문서
-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 청구
- 형편 때문에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적 사유가 없어도 이 청구로 선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선
- 나이, 지능, 교육 정도 같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려 직권으로 붙이는 국선입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선정하지 않습니다.
- 국선 고지서
-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 제도와 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받은 날짜와 회신 방법을 확인해 두면 선정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선 선정 취소
-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국선 선정을 거두는 일입니다. 사선을 들인 뒤에도 국선이 함께 남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관련 문서
- 국선 변경 신청
- 지금 국선변호인과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느낄 때 법원에 다른 변호인을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바뀝니다.
- 국선변호인의 사임
- 국선변호인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는 일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허가 뒤에는 법원이 새 국선을 정합니다.
- 국선 보수와 소송비용
-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이 비용을 부담시킬지 따로 정할 수 있어, 국선이라고 비용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변호인 선임서
- 변호인과 함께 서명·날인해 사건을 맡은 기관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이후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가며, 심급이 바뀌면 다시 냅니다.
- 기소 전 선임의 효력
-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낸 선임서는 1심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심부터는 새 선임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 피의자신문 참여
-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옆에 앉아 의견을 내고 조언하는 권리입니다. 국선이 없는 출석 조사 단계에서는 사선 선임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 인천지방공소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은 같은 공소청의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관련 문서
- 부천지원
- 부천·김포 사건의 1심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에서 생긴 사건이면 부천에 살아도 인천 본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인천 행정구역 개편
- 2026년 7월 서구가 서해구로 이름을 바꾸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옛 구 이름이 적힌 서류와 새 이름이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천고등법원
- 2028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고등법원입니다. 같은 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도 개원할 예정이라 그 뒤에는 항소심과 1심 담당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 수사 등을 이유로 출국을 막는 처분으로,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가 생략되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서
-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 입국 심사에서 지명수배가 확인되면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되고, 지명통보만 걸려 있다면 그 사실과 담당 관서를 안내받은 뒤 출석 일정을 맞춥니다. 두 제도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 영사기관 통보
- 외국인이 체포·구속되면 자기 나라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고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됩니다. 관련 문서
- 통역인
-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해야 합니다. 조서도 통역으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며, 재판에서도 통역인이 붙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변호사로, 피고인 쪽 국선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른 범죄의 피해자는 법률구조 같은 다른 길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