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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인천변호사 — 변호인 선정 단계별 점검표

GUIDE

변호인 선정 단계별 점검표

법원이 변호사를 정해 주는 순간과 내가 직접 골라야 하는 순간은 몸이 묶였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묶음을 그 두 기준으로 나눴고, 줄 끝마다 그 일을 정한 조문을 달았습니다. 법 이름이 없는 번호는 형사소송법을 가리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 [ ] 요구서 머리의 서 이름을 보고 인천 시내 쪽인지 부천·김포 쪽인지 갈랐다 — 근거: 제200조
    • [ ] 조사실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지 출석 이틀 전까지 결론을 냈다 — 근거: 제243조의2 제1항
    • [ ] 맡겼다면 두 사람 이름이 함께 들어간 선임서를 그 서 수사과에 먼저 보냈다 — 근거: 제32조 제1항
    • [ ] 출근이나 배편 때문에 그날이 어렵다면 바꿀 날을 골라 미리 연락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가족이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 [ ] 연락을 준 기관 이름과 들은 혐의, 데려간 까닭을 전화 메모로 남겼다 — 근거: 제87조·제200조의5
      • [ ]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가운데 누가 선임서에 이름을 올릴지 정했다 — 근거: 제30조 제2항
      • [ ] 붙잡힌 시각에 이틀을 더해 영장 청구의 마지막 시각을 손으로 계산했다 — 근거: 제200조의2 제5항
      • [ ] 심문 장소가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지 부천지원인지 담당 형사에게 물었다 — 근거: 제201조의2
      • [ ] 아직 맡기지 않았더라도 상의할 변호사가 먼저 면회 가는 방안을 알아봤다 — 근거: 제34조
      • [ ] 갇힌 결정을 다시 따질 적부심을 낼지 변호사와 한 번은 의논했다 — 근거: 제214조의2
      • [ ] 영장 심문까지 변호인을 정하지 못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정하고, 영장이 기각된 때가 아니면 그 선정이 1심까지 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 근거: 제201조의2 제8항
      • [ ] 적부심사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규정이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메모했다 — 근거: 제214조의2 제10항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 [ ] 입을 닫을 물음과 답할 물음을 변호사와 미리 나눠 적었다 — 근거: 제244조의3
        • [ ] 변호사가 바로 옆에 앉아 필기해도 된다는 규정을 출력해 가져갔다 — 근거: 수사준칙 제13조
        • [ ] 카메라로 찍는다는 안내를 들으면 시작 시각을 기억해 두기로 했다 — 근거: 제244조의2
        • [ ] 마지막 장까지 읽고 틀린 줄을 고치게 한 뒤에만 이름을 쓰기로 했다 — 근거: 제244조 제2항
        • [ ] 동석할 한 사람을 골라 그 이름을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전했다 — 근거: 제243조의2 제2항
        • [ ] 변호인이 여럿이라면 세 명 안에서 대표변호인을 지정받아 통지와 서류를 그 사람이 받게 할지 정했다 — 근거: 제32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공소 제기 고지를 받은 뒤
          • [ ] 안내문에 체크된 국선 사유 칸과 청구 방법 문단을 끝까지 읽었다 —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 [ ] 나이가 일흔을 넘었거나 성년 전인지, 장애나 건강 문제가 있는지 다시 봤다 — 근거: 제33조 제1항
          • [ ] 형편 때문에 청구한다면 소득·수급 서류를 떼어 청구서 뒤에 붙였다 — 근거: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 ] 변호사가 공소청에 기록 복사를 신청했는지, 언제 받게 되는지 물었다 — 근거: 제266조의3
          • [ ] 재판이 걸린 동안 기록과 증거물을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고, 가족은 위임장과 관계 증명 서류를 내야 같은 권리를 쓴다는 점을 적었다 — 근거: 제35조 제1항·제2항
          판결이 선고된 뒤
            • [ ] 선고 다음 날을 하루째로 세어 이레째에 항소 마감 표시를 했다 — 근거: 제358조
            • [ ] 항소심용 선임서를 새로 써서 두 사람 도장을 다시 받았다 — 근거: 제32조 제1항
            • [ ] 항소장 받는 곳이 위 법원이 아니라 판결한 법원 창구라는 점을 확인했다 — 근거: 제359조
            • [ ] 구속된 채 선고를 들었다면 항소장을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내도 제때 낸 것으로 본다는 점을 면회 때 알렸다 — 근거: 제3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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