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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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천변호사인천변호사 · 작성 2026-10-26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라는 서류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비용 부담이 있다면 인천변호사를 검색하며 국선 제도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을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갈래와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선정하는 여섯 가지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변호인을 정해야 하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나이가 70세를 넘은 경우
  • 청각과 언어 모두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금고 3년 이상이거나 사형·무기형이 정해진 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정합니다. 재판장은 공소가 제기되면 이런 취지를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제2항).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 빈곤 등

위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청구할 때는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기록만으로 사정이 드러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급여 명세나 소득이 없다는 확인서, 부양가족 상황처럼 형편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청구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선정하는 경우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3항). 이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읽는 법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내용은 위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 내용의미할 일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필요적 국선 사유(제1항)스스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정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빈곤 등 청구 사유(제2항)기한 안에 청구서와 소명자료 제출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권리 보호 사유(제3항)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표시

고지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1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 받은 선정 고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사 단계 국선은 수사 단계 국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인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인천광역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시·김포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그 법원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등 가운데에서 선정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조 제1항). 인천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고지서와 공소장 부본을 함께 보여 주면 국선 해당 여부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인천변호사 안내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국선 선정 뒤 할 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법원 고지서에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옵니다. 공판기일 전에 먼저 연락해 사건 경위, 다툴 부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알려 주세요.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이 접견을 오므로, 가족은 변호인에게 전달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해 지급하지만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형이 선고되면 소송비용 부담 여부가 판결에서 함께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형사소송법 제186조).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A.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이 선정해야 합니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충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속되지 않았고 단기 3년 미만 사건인데 국선을 받을 수 있나요?

A.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거나, 나이·지능 등을 고려한 권리 보호 사유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제186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17조·제1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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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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