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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천변호사인천변호사 · 작성 2026-10-26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두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계약해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입니다. 인천변호사를 검색할 때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도 "국선으로 충분한지,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제도는 시작 시점과 맡는 범위, 바꾸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문서는 그 차이를 법 조문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정하는 사람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피의자·피고인 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시작 시점영장심문·적부심사 또는 공소 제기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수사 시작 전후 언제든
수사 단계 조사 참여법원 선정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없음신청하면 조사실에 참여 가능
바꾸는 방법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계약 관계로 해임·교체
비용법원이 정한 보수를 지급하되 소송비용에 포함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정함

시작 시점이 가장 큰 차이

사선변호인은 선임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선임해 첫 조사부터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넓습니다. 제30조는 본인 말고도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가족이 각자 따로 변호인을 정할 수 있게 해 둡니다.

반면 국선변호인은 법이 정한 장면에서만 선정됩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사 때, 공소 제기 뒤에는 구속·미성년·70세 이상 같은 필요적 사유나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청구가 있을 때입니다(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33조). 그래서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경찰 조사 단계에는 국선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맡는 범위와 효력

선임서는 1심·항소심·상고심 단계마다 새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기소 전에 낸 선임서는 1심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제32조). 영장심문 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도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빼면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8항). 항소심에서는 다시 선임하거나 선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

사선변호인은 계약 관계이므로 해임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했으므로 바꾸려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선정이 취소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교체 문제는 변호인을 바꿀 때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국선이면 비용이 전혀 없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의 범위에서 정해 지급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런데 이 보수는 법률상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그래서 국선이라고 해서 언제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 볼 점

  • 지금 단계: 아직 조사 전이라면 국선 선정 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신병 상태: 체포·구속되어 있다면 영장심문 단계에서 국선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복잡도와 준비 시간: 조사 전부터 대응이 필요한지, 재판 단계부터면 되는지
  • 비용: 사선이라면 금액만 보지 말고 맡게 될 업무가 어느 단계까지인지 견주어 보기

어느 방식이든 변호인이 실제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지금 단계와 신병 상태를 먼저 알려 주면 두 방식 가운데 무엇이 현실적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인천변호사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사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나요?

A.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Q. 가족이 본인 동의 없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A.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해서 선임할 수 있지만, 실제 변호는 본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4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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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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