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두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계약해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입니다. 인천변호사를 검색할 때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도 "국선으로 충분한지,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제도는 시작 시점과 맡는 범위, 바꾸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문서는 그 차이를 법 조문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국선변호인 | 사선변호인 |
|---|---|---|
| 정하는 사람 |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 | 피의자·피고인 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시작 시점 | 영장심문·적부심사 또는 공소 제기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 수사 시작 전후 언제든 |
| 수사 단계 조사 참여 | 법원 선정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없음 | 신청하면 조사실에 참여 가능 |
| 바꾸는 방법 |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 | 계약 관계로 해임·교체 |
| 비용 | 법원이 정한 보수를 지급하되 소송비용에 포함 |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정함 |
시작 시점이 가장 큰 차이
사선변호인은 선임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선임해 첫 조사부터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넓습니다. 제30조는 본인 말고도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가족이 각자 따로 변호인을 정할 수 있게 해 둡니다.
반면 국선변호인은 법이 정한 장면에서만 선정됩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사 때, 공소 제기 뒤에는 구속·미성년·70세 이상 같은 필요적 사유나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청구가 있을 때입니다(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33조). 그래서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경찰 조사 단계에는 국선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맡는 범위와 효력
선임서는 1심·항소심·상고심 단계마다 새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기소 전에 낸 선임서는 1심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제32조). 영장심문 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도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빼면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8항). 항소심에서는 다시 선임하거나 선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
사선변호인은 계약 관계이므로 해임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했으므로 바꾸려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선정이 취소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교체 문제는 변호인을 바꿀 때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국선이면 비용이 전혀 없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의 범위에서 정해 지급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런데 이 보수는 법률상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그래서 국선이라고 해서 언제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 볼 점
- 지금 단계: 아직 조사 전이라면 국선 선정 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신병 상태: 체포·구속되어 있다면 영장심문 단계에서 국선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복잡도와 준비 시간: 조사 전부터 대응이 필요한지, 재판 단계부터면 되는지
- 비용: 사선이라면 금액만 보지 말고 맡게 될 업무가 어느 단계까지인지 견주어 보기
어느 방식이든 변호인이 실제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지금 단계와 신병 상태를 먼저 알려 주면 두 방식 가운데 무엇이 현실적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인천변호사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사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나요?
A.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Q. 가족이 본인 동의 없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A.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해서 선임할 수 있지만, 실제 변호는 본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4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변호인 교체진행 중에 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사건 도중 사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방법, 국선변호인의 변경 신청과 법원의 선정 취소·사임 허가 사유, 교체할 때 기록 인계와 기일 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형사소송법과 규칙으로 정리합니다.
비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